'공유미용실' 나온다…특성화고생, 호텔 현장실습 허용

국무조정실,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규제신문고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발표 예정
  • 등록 2020-04-07 오후 4:00:00

    수정 2020-04-07 오후 3:59:26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도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오는 6월 개정한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미용실 창업관련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력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 사례로는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오는 6월 개정하기로 했다.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해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해서다.

특성화고의 한 교사는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노력이 호텔 현장실습 불가규제로 물거품 될 위기였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호텔·관광·조리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돼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보훈보상대상자 권익신장을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이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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