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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오는 6월 개정한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미용실 창업관련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력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혁신 사례로는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오는 6월 개정하기로 했다.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해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해서다.
특성화고의 한 교사는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노력이 호텔 현장실습 불가규제로 물거품 될 위기였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호텔·관광·조리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돼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