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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변호인들을 통해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월 총선이 60여일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 일정에 따라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내부 잡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만약 총선에서 당선됐더라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형사재판으로 의원직을 잃은 여야 의원은 총 13명이다.
의원 중 5분의 1 기소·처벌 무거운 한국당 부담 더 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이에 한국당은 패트 충돌 당시 회외를 방해했던 배경에 사·보임(위원 교체)의 절차적 부당성이 있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보다 부담이 덜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이 진행 중인만큼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을 놓고 당에서 고민이 커질 수 있다”며 “공천을 하면 내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공천을 안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