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 재개(상보)

상장당시 투자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無…논란 지속될듯
  • 등록 2018-12-10 오후 7:15:17

    수정 2018-12-10 오후 7:15:17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를 면하면서 8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에 베팅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대량의 주식을 순매수 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권 매매거래 재개는 1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심위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기업 심사를 실시했다. 기심위는 회부키로 결정한 후 20영업일 내에 회의를 열면 되지만, 결정한 후 6거래일만인 이날 조속히 회의를 개최했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삼성바이오의 개인투자자는 8만 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21.52%에 달하는 물량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사흘(12~14일) 동안 978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예상해서다. 이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두되기도 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때문에 한 달 가까이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삼성바이오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 사안을 넘겼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할 당시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가 없단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정정할 경우 삼성바이오 상장 직전 해인 2015년에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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