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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권 매매거래 재개는 1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심위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기업 심사를 실시했다. 기심위는 회부키로 결정한 후 20영업일 내에 회의를 열면 되지만, 결정한 후 6거래일만인 이날 조속히 회의를 개최했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때문에 한 달 가까이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삼성바이오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 사안을 넘겼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