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4월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한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5년 말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바이오젠은 에피스 설립 때부터 지분 49.9%를 취득할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가치가 높아지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삼성바이오는 50.1%까지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바이오젠, 삼성바이오 동수로 구성돼 단독으로 에피스를 좌지우지 할 수없게 되기 때문. 특히 이런 결정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인 데다 코스피 상장때까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부분이란 게 삼성바이오측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계속해서 에피스를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를 85%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말엔 91.2%로 높아졌다. 지배력을 잃었다고 했으나 작년말 현재 94.6%를 보유하고 있다. 신약 개발비도 삼성바이오측에서 책임을 진다. 콜옵션 가격 상승 외에 여러가지 정황상 에피스는 삼성바이오가 지배한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배력 상실의 근거로 제시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는 신뢰할 만한가. 콜옵션 행사 비용보다 얻게 되는 기업 가치가 높아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가치가 높아졌다며 제시한 것이 `2015년 8월말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합병 삼성물산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옛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말 당시엔 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해줄 만한 회계법인이 마땅치 않아 이 보고서를 썼다고 밝혔다. 시점이 넉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엔브렐 시밀러 등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고 유럽 승인도 앞두고 있어 기업가치가 당연히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③ “분식, 실익 없어” vs “경영권 승계·합병·상장 다 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변경을 통해 뭘 얻었을까. 삼성바이오는 2015년 에피스를 연결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 에피스 지분율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5조2000억원)으로 평가해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4조5000억원을 얻게 된다. 일회성 순이익 1조9000억원을 냈고 자본도 6300억원에서 2조7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얻은 실익이 없다”며 “코스피 상장 규정 개정(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총액 2000억원 이상)으로 순이익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매년 2000억원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6000억원 수준의 자본으론 3년 이상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알려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의 연관성이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선 제일모직이 46%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고(高)평가가 필요했단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에도 높은 가치가 매겨졌어야 한단 설명이다. 즉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 합병, 상장을 모두 다 이뤘단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9월 완료됐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말, 상장은 2016년 11월이라 시점상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