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청호이지캐쉬가 운영하는 ATM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65개의 ATM기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들은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카드정보와 카드 소유자 개인정보, 은행 계좌번호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유출된 카드정보가 불법시장에서 유통돼 복제카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 태국에서 카드가 사용됐지만 승인과정에서 차단됐다. 대만 등에서 약 300만원 가량이 부정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내에서 위장 가맹점 등을 통한 카드 부정승인이 일부 포착됐다. 현재 금감원과 경찰청은 악성코드가 유포된 진원지를 찾기 위해 IP추적과 C&C 서버를 분석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도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탓에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ATM은 대부분 IC카드를 사용해 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IC카드의 정보를 빼 IC카드로 복제하는 기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해외에서는 마그네틱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도 위장가맹점을 활용해 부정승인 시도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카드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 강화조치에 나설 수도 있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