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00여 국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이 더 쉬워진다.
| 공공연구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내 창업기업 ㈜폴리곰이 개발한 단일 이미지 기반 3D 휴먼 모델링 서비스 개요. 폴리곰은 이 서비스로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고 올 상반기 중 의류 플랫폼 기업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KE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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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최종 재가와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대 같은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같은 국내 300여 공공연구기관은 많은 연구자가 산업,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있지만, 해당 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는 길은 제한적이었다. 개별 기관이 원내 연구자 창업 제도를 만들어 독려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기에, 사규가 없는 기관에선 연구자가 창업하려면 퇴사부터 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다.
정부는 이에 기술이전법 개정안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담고, 해당 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7년 이내 휴직이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유도해 국내 기술 창업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연 30조원 남짓(2025년)의 연구개발 예산의 60%를 이들 공공연구기관에 투입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 산하 연구소기업 5년 생존율은 75%로 일반 기업의 5년차 생존율(28.5%) 대비 2.6배 높다.
일례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는 사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 창업한 연구소기업 ㈜폴리곰이 창업 11개월 만에 미국 ‘CES 2025’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고 의류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KETI 관계자는 “기술이전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원내 창업 지원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이 공공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다시 이들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