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렀다"…살아있는 母 팔아 7억원 가로챈 30대

  • 등록 2024-04-01 오후 6:28:02

    수정 2024-04-01 오후 6:28: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에게 살아 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장례비를 받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7억 1000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4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 있는 어머니를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그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른다.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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