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명박 형집행정지 `사면`까진 안 돼"

이동영 비상대책 대변인 브리핑
"尹, `MB 사면` 꺼내진 않을까 우려"
"사면권, 국민에 위임받은 것 명심해야"
  • 등록 2022-06-28 오후 7:06:11

    수정 2022-06-28 오후 7:06:1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의당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도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또한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같은 해 11월 수감된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 이후 같은 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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