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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부 유튜버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친구 A씨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술에 취한 손씨를 한강으로 옮겨 빠뜨린 것’이라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반포 나들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상자는 4명으로, 그 중 2명을 특정해 조사했고, 다른 2명은 인적사항 확인 중”이라며 “조사한 이들은 손씨와 A씨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손씨가 돗자리에 누워 있을 때 사망했다거나 친구 A씨가 손씨에게 주사를 놓아 사망하게 했다’ 등의 의혹에 대해선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이한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식을 벌였으나 혈흔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친구 A씨가 당시 입었던 점퍼, 반바지, 양말,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이나 DNA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제출 당시 해당 의류가 세탁된 상태여서 의류에 묻은 흙은 이미 떨어져 감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손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손씨 아버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씨가 외국 해변 물속에서 촬영한 사진,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면서 “정확한 입수 경위에 대해선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숨진 손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도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며,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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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사이에선 ‘낚시꾼들이 밤에 불상의 남성이 입수하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목격자 일행 중 해당 장면을 보지 못한 2명도 소리를 들었고 손씨가 실종되던 날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목격자들의 위치에서 입수 장면을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어 “목격자들은 입수자가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수영하듯 한강에 들어가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에서 실종신고 접수된 63명은 (불상의 입수자와) 관련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입수자 신원을 특정하고자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으로 볼 때 손씨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자료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