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후납제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서 현재 차량이 말소, 폐차됐다 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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