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택시기사 노조 "사업주 완전월급제 반대 건의서 폐기해야"

"사업주들 택시노동자 착취하며 막대한 부당이득 취해" 비난도
오는 27일 국회에서 사납금 폐지·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 등록 2019-03-25 오후 5:28:33

    수정 2019-03-25 오후 6:05:31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왼쪽 세번째)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택시노동조합이 택시회사 사업자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에게 “완전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전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어렵게 도출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연합회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문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법인택시연합회가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법인택시연합회가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민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택시회사 사업주는 택시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내외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최저임금을 실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택시 회사 사업자는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불법 사납금제, 임금착취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법인택시연합회가 재정지원 우선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를 억지로 저지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납금 폐지 법안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오는 27일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자유한국당이 사업주와 결탁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반대한다면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자유한국당을 택시사업주 이익집단으로 간주해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완전월급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전국 각지에서 준엄하게 심판하겠다”며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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