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리츠, 계룡건설산업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항소

  • 등록 2018-03-08 오후 5:59:57

    수정 2018-03-08 오후 5:59: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에이리츠(140910)는 계룡건설산업와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및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7억8408만3201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6.83%에 해당한다. 회사는 “당사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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