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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주장했다”며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했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일부 사실에 대해 그런 취지의 주장이 있었지만 전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쯤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들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감찰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 전 수석 신병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압수수색한 우 전 수석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차장 및 추 전 국장과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를 통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