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부인…檢, 다른 혐의도 포착해 수사

"본인 혐의 거의 인정 안 해" 검찰 수사 비협조
다른 혐의 보강수사 뒤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등록 2017-11-30 오후 4:36:00

    수정 2017-11-30 오후 4:36:00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약 16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 전수석의 다른 혐의도 추가로 조사해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주장했다”며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했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일부 사실에 대해 그런 취지의 주장이 있었지만 전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쯤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들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감찰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우 전 수석에 대한 다른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 전 수석 신병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이미 추 전 국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불법사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며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서 사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압수수색한 우 전 수석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차장 및 추 전 국장과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를 통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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