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항공 및 진에어 안전장애 사실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운항에 나섰던 제주항공 7C101편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이륙해 여압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항공기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규정됐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와 진에어 정비사에 대한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과 함께 소속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여객기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 확충 △예비 엔진·부품 추가 확보 △직원들 안전의식 제고 △불시 현장 안점감독 강화 △안전도 평가 및 공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