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에 ‘특채교사’ 임용취소 요청

11일까지 임용취소 계획 요구..미이행시 직권취소
교육부 "2월말까지 정리"..서울교육청 "입장 정리중"
  • 등록 2015-02-09 오후 8:32:07

    수정 2015-02-09 오후 8:32:0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교육부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윤희찬(59)씨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청했다.

9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용 취소의 이유로 교육부는 윤 교사가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되기 전 의원면직(스스로 그만 둠)했기에 특채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2005년 사면·복권됐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위와 관련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특별채용은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서울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윤 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자격으로 했고 특별채용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1일까지 서울교육청이 임용취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2월말까지는 윤 교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직권취소 명령을 내려 임용 취소건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받았으며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 교사는 비리사학 재단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2001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해직당시 윤 교사는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재직했던 학교재단이 특별채용을 거부하면서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올해 시교육청이 윤 교사를 특별채용해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성북구 숭곡중 교사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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