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차량털이범, 형사 잠복한 차 문 ‘벌컥’ 열어 체포

  • 등록 2024-01-11 오후 5:57:25

    수정 2024-01-11 오후 5:57:2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잠복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 문을 열어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11일 춘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차량에서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잠복근무를 실시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중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었다. 차 속에 숨어 있던 경찰을 마주한 A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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