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숨진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모임 참석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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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혐의로 숨진 경찰관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피의자 정모(38)씨와 마약류·투약장소 제공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정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와 지난달 5일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다른 한 명에 대해 마약류 투약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직접 입건해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현장에 모인 인원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석자 3명은 지난달 5일 마약류 투약, 제공 등에 의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