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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원장에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
특히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전례가 없고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그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진술을 마치며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고 난 후 (북한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며 “지금은 아마 살아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이들을 케이블타이에 묶어서 북송한 게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들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을 계속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 소견을 스스럼없이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노 전 실장도 “어민들을 북송하는 의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 전 장관도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