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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