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반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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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 중인 박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마지막 순간까지 (검수완박 법 철회를)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으니 이 과정들을 통해 저희의 판단과 생각을 국민여러분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국민께 더 다가가지 못했던 점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좀더 소통하고 다가가는 검찰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