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2019년 4~6월 사퇴한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산업부 산하 8개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3년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노린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검찰 기소내용과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1심 또는 2심 재판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산업부)의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이 되어서야 3년간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것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부지검은 “현재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