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등 특단 조치 시행시 3~4주 필요

정재훈 교수 “병상가동률↓, 의료진 휴식 등 위해 3~4주 필요”
정은경 청장 “고령층 추가 접종·병상확충 위한 일정 기간 소요”
시행시기·범위 등 손실보상과 맞물려 결정해야
  • 등록 2021-12-13 오후 8:39:46

    수정 2021-12-13 오후 8:39:4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3~4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는 13일 KBS에서 방송한 ‘코로나19 긴급진단, 유은혜·정은경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면 3~4주는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단의 조치 기간은 의료진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KBS 긴급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방역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고령층 추가접종을 마치고 병상추가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방역강화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지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 청와대)
이날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당국은 12월을 고령층 추가 접종에 전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확충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접종 완료 및 병상확충 등에 필요한 기간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단의 조치의 방법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전한 봉쇄를 한 적은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범위나 시간제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등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손실보상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내에 특단의 조치 발표가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에 정 청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각종 방역지표 등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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