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며,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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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9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국회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오전 박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개정안을 둘러싼 협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각 원내대표는 서로 당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만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최고위원회의, 오후 2시께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2시께 의총 형식의 ‘현안 관련 긴급보고’를 열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야가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었다.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규정했던 민주당의 원안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국제단체와 시민사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 는 내용으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의 증액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면서 원천 삭제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열람차단청구권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침해의 경우에 국한해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내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결국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서 언론중재법 상정 대신 국회특위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팽팽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대표에게 위임했었다”면서 “이에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이같은 방향을 정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