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檢고발 검토

기내식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
  • 등록 2019-10-22 오후 6:35:50

    수정 2019-10-22 오후 6:35:5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前) 회장(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들을 검찰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아시아나항공 측에 발송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업체에 넘기는 대신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1500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종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로 드러났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2015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권이 GGK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총수일가를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깊게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기내식 부당지원 혐의와 함께 금호고속이 계열사들에서 담보도 없이 낮은 이율에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쓰면서 부당지원한 혐의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초 해당건에 대해 박 전 회장을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이후 기내식 부당지원 문제도 불거지자 추가로 조사해 병합해 심사하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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