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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대책에는 △돌보미 채용 과정서 인·적성 검사 도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이돌보미 실시간 평가 및 공유 △학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확대 등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에 부모들의 요청이 빗발쳤던 CCTV 설치 의무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채용 과정에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을 폭로한 청원자가 요청한 핵심 대책이기도 하다. 청원자는 “CCTV만이라도 (아이돌보미 서비스)신청기간 동안 정부에서 꼭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살 아이를 기르는 최모(36·여)씨는 “CCTV 설치로 아이돌보미가 조금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다”며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돌보미 인권만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11개월된 아이를 기르는 김모(33·여)씨도 “청원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끔찍하기도 했지만, 영상이 없었으면 영영 모를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더 컸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영아 돌보미의 경우엔 화장실을 갈 때도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사용하는데 CCTV가 이런 것도 촬영하는 건 분명히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카메라의 경우 해킹 위험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2~3시간동안 이용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거했다는 반복하는 폐쇄 회로형 카메라의 경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