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흡입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9일 검찰 송치

경찰,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
대마초 등 18차례 구매·흡입 혐의
  • 등록 2019-04-08 오후 3:27:16

    수정 2019-04-08 오후 3:27: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가 1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18차례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 흡입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9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오전 8시1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영근씨(31)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이모씨(27) 등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초와 액상대마 45g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이달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그룹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인천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9)씨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정씨를 귀국시키기 위해 정씨측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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