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본격화…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정책보좌관 설치·지방의회 독립·인사청문회 도입 등 7대과제 발표
  • 등록 2017-10-30 오후 6:22:12

    수정 2017-10-30 오후 6:22:1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본격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는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목적과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의 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신원철 지방분권 TF단장은 “지방의회법은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아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TF를 출범하고 10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서 전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다.

추진 등의 성과를 차근차근 이루어냈다.

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제13장 90조로 구성했다.

신 단장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권력 분립과 견제를 통해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5장에 나온 지방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지방분권관련 조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양준욱(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추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안 제12조)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안 제46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안 제85조) △지방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안 제88조) 등이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의 지방분권 7대과제도 지속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11월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추미애, 강석호, 김광수, 정병국) 예정인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이 연내에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국 광역의원들의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 실현 및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 합동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산적해 있는 과제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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