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대상 정보는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가상 모의훈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탄저균 및 메르스 사태는 소위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황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봤다.
방심위는 “이미 허위로 확인되었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