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피해 곡예운전…'전동 킥보드' 타고 중앙선 넘나는 10대

경찰,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등록 2024-07-17 오후 10:32:51

    수정 2024-07-17 오후 10:32:5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늦은 밤 보호장비 없이 전등 킥보드에 올라탄 청소년 2명이 도로에서 무면허로 곡예 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경찰 추격을 피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는 10대.(사진=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이나 인도로 향하는 등 달아났다. 경찰은 이튿날 순찰차로 전동 킥보드를 추격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했고, 오전 0시 14분께 인근 한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사복 경찰관이 있는 곳까지 A군을 유도해 검거했다.

추격 중 달아났던 B군은 앞서 검거된 A군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등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한편 지난달 8일 저녁 7시 33분께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교생이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졌다. 이들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건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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