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시간 만에 퇴장’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출석 일자 문제 삼고 조사 거부
  • 등록 2024-03-13 오후 6:17:57

    수정 2024-03-13 오후 6:19: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출석 1시간여 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3일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재 소속 이재희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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