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린아이 안고 오토바이 운전”…경찰 수사 나섰다

  • 등록 2023-10-17 오후 10:35:29

    수정 2023-10-17 오후 10:35: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한 손에 아이를 안은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한 도로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자는 한 언론에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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