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린아이 안고 오토바이 운전”…경찰 수사 나섰다

  • 등록 2023-10-17 오후 10:35:29

    수정 2023-10-17 오후 10:35: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한 손에 아이를 안은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한 도로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자는 한 언론에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