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세스바이오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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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엑세스바이오(950130)는 5일 공시를 통해 밝힌 미국 그레데일(Gredale, LLC)과의 소송(판매대행 수수료 청구)에 대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 판매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그레데일을 상대로,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소를 뉴저지 상급법원에 제기(2023년 5월 9일)한 바 있다.
이에 9월 23일, 그레데일은 엑세스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엑세스바이오가 수령한 특정 주문에 대한 보수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등으로 1억 7천만불 이상을 청구했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와 관련하여 당사와 그레데일 간의 계약은 없었으며,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