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에 농협 전산망 기밀 넘긴 일당 5명 검거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3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중국서 北공작원 만나 지령받아…4년 수사끝에 붙잡아
  • 등록 2022-05-17 오후 4:44:26

    수정 2022-05-17 오후 4:42:0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북한 해커와 접촉해 농협 등 국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7일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접촉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 중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경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전달했다.

북한 해커들은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설사설망(VPN)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넘게 긴밀한 협력 수사를 벌인 끝에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국내 주요 정부기관, 은행, 포털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큰 혼란이 있었음을 알고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도 협력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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