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카페…손님 400명 처벌 피한 이유는

경찰, 카페 대표와 종업원 2명 입건
  • 등록 2022-03-24 오후 3:57:28

    수정 2022-03-24 오후 4:12:0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 등이 입건됐다. 해당 기간 카페에 방문한 손님 400여 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카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 카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침에 반발하며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하고 카페 3곳에서 이틀간 최장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는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해당 카페가 영업을 강행하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당시 해당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40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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