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의 경우 전체 60%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들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특수·공안·기획분야 검사들이 승진을 독점하다시피 한 `그들만의 리그`를 해소하고 검찰의 중심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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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보 인사를 최소화 하고 기관장 순환보직제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같은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복무평정제도가 서열화 및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축소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검사장을 제외한 검사는 6개월마다 7단계의 상대평가로 복무평정을 받는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이 존재해 줄 세우기식 극단적인 서열화 시스템으로 검사가 기관장과 상급자에 지나치게 예속되게 하는 원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나 전문가로 각자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 조직 안팎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할 수 있게 돼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과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