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나 못하나…재판청탁 정치인 사법처리는 언제쯤?

檢, 전주 법관기소 마무리후 국회의원 법리검토 진행 중
혐의 적용 까다롭고 공소유지 집중방침에 지연 가능성
`국회 압박용` 의도적 늦추기라는 관측도 나와
  • 등록 2019-03-12 오후 4:22:40

    수정 2019-03-12 오후 4:22:4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의 기소를 마무리 하면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사법 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당 부분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는 데도 기소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현재 공범 관계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사법농단 수사 본류인 전·현직 판사들 기소가 끝나면 관련 국회의원들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은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할 때 불거졌다. 임 전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58)·서영교(55) 의원과 전병헌(61) 전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63) 의원과 이군현(67)·노철래(69) 전 의원 등 6명이 양승태 사법부에 민원성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선처나 대응책 자문 등을 청탁하고 임 전 차장은 실제 재판 결과나 절차에 반영해주는 식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옛 국민의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도 새로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재판에서 소속 의원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탁해 담당 재판부의 심증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이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청탁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의원을 비공개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한 만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을 전·현직 판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관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관이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공범관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전·현직 판사들의 공소 유지를 우선하는 검찰이 정치인 수사는 일단 제쳐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 참여한 특수 1~4부 인력을 총 5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4명의 재판에 직접 투입할 예정이다. 상대가 법률 전문가인 판사인 만큼 수사 못지않게 재판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큰 문제라서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법관들도 향후 재판 등에서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검찰이 정치권 동향 등을 감안, 법관들과는 달리 정치인 사법 처리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사법 처리가 끝났는데도 정치인 법리 검토는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압박용으로 결정 여부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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