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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의 기소를 마무리 하면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사법 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당 부분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는 데도 기소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현재 공범 관계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사법농단 수사 본류인 전·현직 판사들 기소가 끝나면 관련 국회의원들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었다.
여기에 옛 국민의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도 새로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재판에서 소속 의원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탁해 담당 재판부의 심증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이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청탁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의원을 비공개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한 만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을 전·현직 판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관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관이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공범관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에선 검찰이 정치권 동향 등을 감안, 법관들과는 달리 정치인 사법 처리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사법 처리가 끝났는데도 정치인 법리 검토는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압박용으로 결정 여부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