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소환 앞두고 혐의입증 총력…"본인 입장 듣겠다"

고영환·박병대 재소환 조사해 양승태 관여 의혹 추궁
강제징용 소송지연 등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도 확보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서 부부장 검사 대면조사
  • 등록 2019-01-08 오후 4:41:48

    수정 2019-01-08 오후 4:41:4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사흘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전날 고영한(64) 전 대법관에 이어 박병대(63)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소환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정점인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전직 대법관 재소환은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강제징용 재판의 경우 양 전 원장의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김앤장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배판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권순일(60)·이동원(56)·노정희(56)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은 지난해 말 이미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노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지위확인소송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소송의 결과를 뒤집도록 양승태 사법부에 압박 또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가볍게 티타임을 한 뒤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두 전직 대법관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특수1부장의 지휘 하에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원장을 대면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다수 인원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인 만큼 높은 수준의 경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조사분량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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