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금지…제2의 김기식 방지 조치

국익 위해 필요한 때도 사전심사 거쳐야 가능
丁의장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국외출장 근절"
  • 등록 2018-05-04 오후 5:50:46

    수정 2018-05-04 오후 5:50:46

정세균 국회의장이 4일 오전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4일부터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의원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던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자신의 인턴비서와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달 2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계획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외출장 뒤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 역시 도입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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