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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 밑에서 검찰과장을 지낸 이모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구체적인 압수물품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인사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015년 평검사 인사 발령에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에 안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 검사는 통상 3~4년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당시 12년차인 자신을 발령낸 건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은 압수물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검사와 신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공개 소환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