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의혹' 관련 현직검사 2명 압수수색

2015년 평검사 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
'여주지청→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태근 부당개입 확인 차원
  • 등록 2018-02-22 오후 7:32:04

    수정 2018-02-22 오후 7:32:04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의 ‘중요 참고인’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 밑에서 검찰과장을 지낸 이모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구체적인 압수물품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인사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 해 서 검사의 2015년 8월 정기 평검사 인사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2015년 평검사 인사 발령에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에 안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 검사는 통상 3~4년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당시 12년차인 자신을 발령낸 건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올린 글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이 있었던 해인 2010년 12월 직속상관인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수석 여검사에게 ‘문제 삼지 않되, (안 전검사장에게)사과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조사단은 압수물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검사와 신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공개 소환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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