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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방진료 피해구제를 신청한 115건 중 70건(60.9%)이 치료목적의 한방진료에 따른 피해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미용 등을 위한 한방진료 피해사례도 45건(39.1%)을 차지했다.
한방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피부문제’(13건)와 ‘염증’(11건), ‘기존 상태의 악화’(10건) 등이 꼽혔다.
미용 목적 한방진료의 경우 침 시술로 인한 피해가 36건(80.0%)으로 가장 많았다. 침 시술부위는 △가슴이 53.4%(24건) △얼굴과 코가 22.2%(10건) 등이다.
특히 가슴부위의 침시술 피해자들은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광고의 홍보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방 진료 시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알려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