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한방진료 피해 잇따라…“예뻐지려다 부작용만”

한방진료 피해자, 부작용·효과미흡 등 지적
미용 목적 피해자 80%, 침시술 피해
"한방진료 때 효과와 부작용 설명 요구해야”
  • 등록 2016-08-23 오후 6:59:59

    수정 2016-08-23 오후 8:31:17

한방진료의 피해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미용 등 비치료 목적으로 한방시술을 받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방진료 피해구제를 신청한 115건 중 70건(60.9%)이 치료목적의 한방진료에 따른 피해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미용 등을 위한 한방진료 피해사례도 45건(39.1%)을 차지했다.

한방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피부문제’(13건)와 ‘염증’(11건), ‘기존 상태의 악화’(10건) 등이 꼽혔다.

부작용에 이어 ‘효과미흡’이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을 각각 차지했다.

미용 목적 한방진료의 경우 침 시술로 인한 피해가 36건(80.0%)으로 가장 많았다. 침 시술부위는 △가슴이 53.4%(24건) △얼굴과 코가 22.2%(10건) 등이다.

특히 가슴부위의 침시술 피해자들은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광고의 홍보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방 진료 시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알려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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