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사고 교사 면책법 통과…‘안전조치 했으면 책임 면제’

학생 안전조치 했을 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전문대학 물리치료 학과 3년→4년제 허용도 의결
교사들 학교 민원 응대 부담 경감 개정안도 통과
  • 등록 2024-11-28 오후 3:50:40

    수정 2024-11-28 오후 3:50:4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 현장 체험에서 교사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을 땐 사고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나온 수원 칠보중학교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교사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현장 체험학습에 참가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학교장이나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게 골자다.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을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필요시 학생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학생에 대해 예방·안전 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향후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는 학교안전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3년제로만 운영되는 전문대학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 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도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으로는 전문대학 총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등을 평가해 4년제 과정 운영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경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민원 처리 방법·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 선수에게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한 게 요지다. 지금까지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대회 참가가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교장은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 선수에게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대회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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