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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
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