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편 밑그림나왔는데…巨野 걸림돌 넘을까

[임대차법시행2년] `2+2년` `5% 상한율` 폐지 등 제도 개선 방향 드러나
임대주택공급, 다주택자 인센티브 제공…임차인 주거권 보장 확대
구체적 인센티브·보유세 감면방안 놓고 세제당국 협의·법 통과 과제
  • 등록 2022-07-12 오후 6:32:02

    수정 2022-07-12 오후 9:12:20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두고 `폐지 수준의 개정`을 언급했지만 실제 개정으로 현실화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 3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데다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7월29일 법사위를 거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의결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했고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새로운 법안에 더 익숙해지도록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다가 내년 5월 말까지로 한 해 연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도입 취지와 달리 4년 뒤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임차인을 쫓아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가 전세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졸속으로 마련한 입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임대차 3법 시행 2년여 만에 전면 수술을 예고했지만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세제 당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하지 않고서는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 한 관계자도 “임대사업자도 아닌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다”며 “국토부가 세금 감면에서 철옹성인 기재부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로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갱신 자체가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면서 시장 자체가 임대인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정 협의 기구를 제안한 정부는 내달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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