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 농지, 농지법위반 의혹…사실 아니다"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업경영 아녀도 소유 가능"
  • 등록 2022-04-18 오후 5:56:22

    수정 2022-04-18 오후 5:56: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18일 한 언론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한 후보자가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19년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의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2004년 부친 사망으로 강원 춘천 소재 농지 3339㎡를 상속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 농지를 2017년 8월 매각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동 농지는 ‘상속’받은 것으로, 이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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