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총장 “대장동 금품 사실무근…박수영 의원에 5억대 소송”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이익無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제한일 수 없어
  • 등록 2021-10-07 오후 8:42:21

    수정 2021-10-07 오후 8:43: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서 자신을 언급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김수남 전 총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법원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김수남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DB)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리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인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가 언급됐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한 것이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저녁 라디오에 출연해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의혹 50억클럽 명단’이 자신이 본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50억 클럽 명단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 이름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다만 금액 같은 건 부정확하다”며 “그렇기에 (사설 정보지) 명단 신빙성에 대해서 저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본 4명의 명단과는 일부 인사 이름이 겹치지 않는다. 다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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