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방송 통한 부당광고 21건 적발

  • 등록 2021-07-22 오후 5:24:41

    수정 2021-07-22 오후 5:24:41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부당광고를 하는 사례 2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2일 신종 광고 형태인 라이브커머스(라방)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해외직구 제품을 ‘식욕억제 통한 다이어트’라고 한 사례 (사진=식약처)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다. 다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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