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2일 신종 광고 형태인 라이브커머스(라방)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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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