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진행 中 이스타 소송 '승소'로 잘못 기재…사업보고서 정정

"승소"→"변호사 선임·적극 소송 수행"으로 정정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 오기재한 듯
  • 등록 2021-03-23 오후 6:28:31

    수정 2021-03-23 오후 6:28:3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이스타항공과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잘못 기재했다.

(사진=제주항공)


23일 제주항공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과 관련해 승소했다며 피고가 항소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정정 공시를 냈다.

제주항공은 기재를 정정하며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선고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지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를 계약금 반환 소송 항목에 오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항소하지 않으면 100억원 반환 결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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