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 “계약직 직원들이 차별 처우로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19-05-21 오후 6:05:19

    수정 2019-05-21 오후 6:05:1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한전산업(130660)은 강건원 외 124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자사를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들은 당사가 2013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한자들로 당사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