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2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부분별한 소송 금지

불완전판매 땐 판매수입 50% 징벌적 과징금
  • 등록 2017-04-27 오후 3:36:43

    수정 2017-04-27 오후 4:28:0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가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팔면 수입의 50%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부분별 한 소송에 제동을 건다. 우선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제도를 마련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한다. 금융사는 소비자와 분쟁이 벌어지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 압박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이 절차가 중단되는 맹점이 있다.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회사가 상품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잘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보험은 증권을 받은 지 15일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물릴 수 있다. 또 대출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사가 상품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해당 상품 판매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의 강요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포함됐다.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기구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금감원장 등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 법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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