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기획감독을 벌인다고 29일 발표했다.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지 하루 만이다.
| 지난 1월 18일 이성희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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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는 감독 대상을 민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신고·제보가 접수된 기업 등을 위주로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타임오프는 노사가 공동으로 인정한 노조 전임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유급 노조활동 가능 시간이 정해진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 노조활동을 하거나 한도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두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를 처벌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옥죄기’라고 반발한다. 노사 합의에 따른 노조 활동에 흠집을 내려는 감독이란 주장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 계획은 사회적 대화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합의를 이룬지 하루 만에 나왔다.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감독 계획을 사회적 대화 타결 때까지 미루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근로시간 면제 감독을 시행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독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부가 공공부문 및 대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107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2곳은 수사에 나선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 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